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자인 B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리를 벗어나자 뒤따라 나간 뒤 추가로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의 소속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를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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