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장인이 특허를 가진 약재가 특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르파고피툼근은 이 전 비서관의 장인인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약재로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첩약 건강보험 사업이 대통령과 특수관계 있는 자생한방병원 맞춤형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신 이사장은 서로 가깝다.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무척 아끼는 막내검사 이원모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의 아내 신지현 씨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하르파고피툼근을 한약재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추천한 "한방병원협회 이사장이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라며 "한방병원협회 임원 23명 중 7명이 자생한방병원 소속"이라고 했다. 이어 하르파고피툼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청구 건수 중 99.6%, (건강보험에서 하르파고피툼근 사용) 한약재비로 지급한 금액 99.7%가 자생 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들어갔다"며 조 장관에게 감사 추진 의사를 물었다.
조 장관은 "의혹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그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8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수급과 관련해 복지부나 심평원으로부터 적발, 조치를 받은 바 없고 관련 지침을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강 의원 질의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왜 적절하지 않나"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이 건(의대 증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의료개혁을 강조하셨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문제를 (말했고) 그것을 주무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 정도 건으로는 대통령 사과는 필요 없다는 것이 장관의 입장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사항"라며며 "제가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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