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순간적으로 옆으로 피해 경동맥 손상을 입지 않았고, 동석했던 다른 직장동료들이 A씨를 막으면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목 부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목 부위는 뇌와 연결되는 혈관이 모여있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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