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해 억대 수입을 올린 일명 ‘유흥 탐정’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제공, 모두 1억4000만 원의 수익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한 건당 5만 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성 의뢰인에게서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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