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도분 1주택 소유자가 낸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분석해 보니, 종부세를 내는 1주택 소유자 가운데 하위 50%의 평균은 10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90% 평균은 36만7000원, 하위 99% 평균도 64만 원에 그쳤고, 전체(100%) 평균은 82만 원이었다. '종부세 때문에 집 팔아야 한다'는 하소연이나 종부세 폐지·완화론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총액은 913억 원으로 전년 (2562억 원) 대비 1649억 원이나 감소했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1000여 명으로 이 역시 전년(23만5000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안 의원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 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1주택 소유 종부세 납부자 전체 1인당 평균세액은 82만 원으로, 2021년(153만 원)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세액 중간값은 26만8000원으로 전년(45만9000원) 대비 19만1000원 감소했다. 중간값 대상 과세자 소유 주택 공시가는 17억8000만 원가량이었다. 즉 공시가 18억 원, 시가 약 25억 원 상당의 1주택 보유자는 27 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하위 90%의 종부세 납부액 평균은 36만7000원, 하위 50% 평균은 10만8000원, 하위 10%는 1만8000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12~13억 내외의 주택은 종부세 납부액이 평균 4만7000원 정도였고, 14~15억이면 평균 세액이 22만5000원이었다.
반면 상위 0.1%는 1인당 종부세를 4712만 원 냈고, 상위 1%는 1848만 원, 상위 10%는 490만 원을 종부세로 냈다. 상위 1%의 담세액은 206억 원으로 1주택자 전체의 22%로, 상위 10%가 전체의 60% 세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조치로 상위 1% 는 (전년 대비) 8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하고, 하위 90% 는 39만 원 정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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