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당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된 상태로, 재판부는 지난 8월 27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8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통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해당 대납 행위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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