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구급대원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구급대원 1천 501명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매년 300여 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도별 구급 대원 폭행 건수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2024년 8월 202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440명)과 경기(379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114명), 경남(85명), 경북(84명), 인천(73명), 대구(46명), 울산(43명), 강원(42명), 충남(38명), 충북(35명), 광주(27명), 전남(24명), 전북(22명), 제주(21명), 대전(21명), 세종(7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천 166명이었다. 이 중 86명(9.9%)은 징역에 처했으나, 절반 이상인 473명(54%)은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등은 279명(32%)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현재 292명은 수사 재판 중이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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