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얼굴을 한 한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3839마리가 지난 5년간 폐사했다. 이 가운데 2174마리는 어업활동 중 그물 등 어구에 잡혀 죽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최근 5년(2019~2023) 해양보호생물 폐사현황' 자료를 보면, 혼획·좌초·표류·불법포획 등으로 인해 폐사된 해양보호생물은 최근 5년간 5618마리에 달했다.
사례 분류는 '사인'이 아닌 '발견 경위'에 가깝다. 혼획은 그물 등 어구에 잡혀 죽은 경우, 즉 그물 안에서 고래 등 사체가 발견된 경우다. 좌초는 사체가 해변에 밀려온 경우, 표류는 사체가 수면에 떠다니다 발견된 경우다.
폐사 해양보호생물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상괭이로 혼획 2174마리, 좌초 1144마리, 표류 520마리 등이었고, 불법포획으로 인한 폐사도 1건 있었다. 상괭이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생물로,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Ⅰ, 국제포경위원회(IWC) 포획금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취약종으로 정해져 있다.
상괭이 외에도 참돌고래 1240 건, 낫돌고래 249건, 붉은바다거북 93건, 푸른바다거북 91건, 남방큰돌고래 31건, 점박이물범 27건 등이 폐사했다.
김 의원은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괭이 등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해 혼획방지 어구 개발 및 보급뿐 아니라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돼야 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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