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은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2일 발표한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종교인 642명, 교수 228명, 언론인 115명, 변호사 100명 순이었다.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 내용을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 6건 등이었다.
매해 140건 이상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2018~2023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다만 올해에는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1건 있었다.
의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련법 미비 때문이었다. 기존 의료법상 범죄 관련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였다.
지난해 4월 국회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면허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범죄 관련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의료 관련법 위반'이 아닌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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