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범행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해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타인 명의로 이번 협박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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