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는 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렇지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럼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특유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특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었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그러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이혼 소장 접수일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이후에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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