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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연이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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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연이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여가위·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로 이견이 있었으나,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야 간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여가위 법안 중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담겼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은 계속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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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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