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를 심사했으며 대전시는 우수상, 대전 서구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다가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올해 5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이로 인해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할 수 있게 돼 공간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건축 면적 130만㎡, 연면적 650만㎡ 추가 확보로 신기술 기업 유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 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대덕특구의 규제 완화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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