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이른바 '법왜곡죄'와 관련,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 왜곡'이라는 기준을 법에 명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전 정무수석은 "법은 해석의 영역이 있고, 법을 적용의 원리들이 있다"며 "이는 계량해서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맞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 전 수석은 "검찰이 지나친 것은 검찰권에 대한 개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법왜곡죄 도입 추진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탄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방탄, 방탄 하나 모르겠다"며 "이런 행위 자체를 방탄이라고 하는 건 검찰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왜곡죄란 검사나 판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거나 그 반대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진보진영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문제가 있다"(장동혁)라고 반대 근거를 밝혔다. (☞관련 기사 : 여야 법왜곡죄 공방 "이재명 방탄" vs "무섭나")
박성재 법무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안 될 것이 우려된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범죄)구성 요건 명확성 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소위에서 조금 상세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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