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권 경북 울릉군수는 지난 4일 울릉군의회가 울릉군에 이송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알려진다.
이로써 지난 몇 주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례안은 군수의 거부권 행사로 이의서를 붙여 의회에 법정기일인 24일까지 환부 될 것이고 이 조례안은 임시회 본회의 기준으로 10일 내 재투표를 할 것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5표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필자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회 상임위에서 찬성 4, 반대 3으로 의결되어 군에 이송되었다고 모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지난 의장선거에서 부터 4:3으로 고정되어있는 표결 결과가 각종 의회의 결정에도 매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만의 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고 또 2년 후에 치러지는 후반기에는 또 누가 할 것인가의 나눠먹기식의 선거의 형태는 기초의원 7명의 전국 최소단위의 울릉군의회에서는 전후반기 의장 한 명씩 부의장 한 명씩의 공식만 짜여진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나머지 3명의 역활은 의사진행 정족수 채우기로 밖에 다른 역활은 크게 없어 보인다.
국회에서 각 정당의 정권 창출과 당리당략을 위한 계파정치는 그렇다 치지만 이건 다르지 않나... 두어명이 의견을 내고 4명만 뜻을 합치면 가능한 형국인데 지극히 소수의 울릉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필자는 본다.
위험한 발상이었다. 전국 최소단위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이 같은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 의결에 그들만의 의장단 구성을 담보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4명의 의원들은 이로 인한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과 안전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 위험한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걱정스럽다.
의장단 선거에 뜻맞는 의원들끼리의 선거만을 위한 잠시 담합은 가능할지언정 주민들을 위한 예산배정에 대한 계수조정이나 삭감, 조례 제 개정 등에는 의원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선거와 정무적 판단은 분명한 선을 유지해야 신망받는 의회가 되지 않겠나...
이번에 문제가 된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군정운영에 부담이 예상되는)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남한권 군수는 많은 고민과 주민들의 입장을 들으려 최선의 경주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조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의 일원인 군의원 7명은 의원 한명 한명이 하나의 기관이다. 조례 제개정, 예산, 결산,승인, 사무감사,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써 막강한 권한이 있는 한 명의 의원이 제구실을 못하고 끌려다닌다면 존재가치가 있겠냐 하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에 있어 지역 현실에 적합한 법안을 만드는 일에 훗날 있을 의장, 부의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밀실거래로 자기 결정권을 저버리는 행위는 군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조례안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은 앞으로 지방정치를 함에 있어 치명적인 당리당략으로 인한 결점이 상처로 남아 두고두고 유권자들에게 회자 될 것이다. 보편타당적 시각을 가진 지방의원이 그리워지는 시점이다.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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