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혜원 검사가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게시글 약 480개를 올렸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에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 또는 비리 의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게시글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전 대표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고, 검찰은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진 검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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