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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농축산 퇴비장 암모니아 방지시설 의무화 이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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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농축산 퇴비장 암모니아 방지시설 의무화 이견 크다”

23일 농축협조합장 간담회…“정부와 현장 여건 고려 합리적 방안 필요”

내년부터 정부가 농·축협 퇴비장 등 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가현장 여건과 이견이 너무 커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가축분뇨 퇴·액비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 간담회에서는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기술개발이 안돼 배출시설 의무설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과 함께 시기상조임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실

이번 간담회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농경대표, 안병우 축경대표와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전국 농․축협 조합장,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축분뇨 규제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과 농림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축협 퇴비장과 같은 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 명령, 3차 허가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안호영 위원장은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관리가 필요하지만,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 저감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규제관련 농축산 현장과 정부의 이견이 크고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농림부도 의견이 다른 만큼, 국회에서 모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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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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