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직원과 성희롱 문자를 주고받은 자사 논설위원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다.
20일 언론계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논설위원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당 논설위원의 해임 이의신청 기한은 전날까지였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1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A씨와 국정원 직원 B씨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평소 모임을 갖는 여성 기자들을 특정해 성적 발언을 주고 받았"으며 "모임에 속한 여성 기자들이 성희롱 피해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언론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다음 날 논평을 내고 해당 사건을 "위력 성범죄"로 규정, 낮은 젠더 의식을 비판했다. 민언련은 특히 "성희롱 피해자인 여성 기자들은 <조선> 논설위원보다 낮은 연차의 기자들로 알려졌"다며 "이는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이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선> 내에서도 조직의 낮은 젠더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 기사 60여 명이 소속된 '조선일보 여기자회'는 지난 2일 긴급총회를 열고 사내 문화를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논설위원과 성희롱 문자를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국정원 강원지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정원 측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떻게 조처할지 조사 중'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장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전제해 조사 점검 중이란 말이 아니고 일체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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