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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 통장 빌려준 10대 2명...'선도 차원' 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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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 통장 빌려준 10대 2명...'선도 차원' 훈방 조치

▲ 청도경찰서 전경 ⓒ 프레시안 DB

경북 청도경찰서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며, 처벌보다는 계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처분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회부된 두 청소년은 자신들의 은행 통장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빌려줘 범죄에 이용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통장을 빌려줄 때 해당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비행 경력, 피해 규모,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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