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전북에서 급증하고 있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778명에서 지난해엔 1137명으로 46.1%나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에 고액 체납자가 3만8178명에서 4만2437명으로 4200여 명, 11.1%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증가율 측면에서 전북이 전국 평균의 4배 이상 되는 것이다.
전북보다 고액체납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강원(59.9%) 등 일부 광역단체에 불과했다.
전북의 금액 구간별 고액체납자 수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780명이었으며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64명,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20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73명에 달했고 이들의 체납액만 155억원에 육박해 지방세를 내는 사람만 봉이 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J씨로 8건의 체납이 체납액이 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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