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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사회,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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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사회,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직무 유기' 여순사건위원회 관리감독해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독자

전남 여수지역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12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 즉각 개정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국회 관리감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순사건여수유족회, 여수촛불행동, 전남동부NCC,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된 후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용기를 내 여순사건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건 처리율 9.5%, 위원회는 전체 신고건수 7465건 중 단 710건 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진상규명조사 완료 기한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10월 5일"이라며 "이대로라면 남은 6755건의 진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수와 순천 등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해 유족임에도 신고하지 못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기존 접수건 처리기한 연장에서 더 나아가 신고 기간도 연장해 더 많은 유족의 피해를 접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대한 직무 태만과 유기행위도 지적했다.

이들은 "여순사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의 심사 소요기간은 218.7일이었다"며 "심사결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710건 중 45건에 불과했고, 처리된 사건의 무려 93.7%가 시행령을 위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특별법으로는 여순사건위원회의 파행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다"며 "위원회의 낮은 사건 처리율 개선과 더 많은 진실 규명,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런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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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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