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균택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균택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김건희여사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 근절하는 계기 될 것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갑,법사위)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박균택의원ⓒ박균택의원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