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추석 기간인 오는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기간중 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0만 대 등 총 17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