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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거밀집지역내 50두 미만 한우 축사폐업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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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거밀집지역내 50두 미만 한우 축사폐업시 보상금 지급

유희태 군수 “고질적 악취발생 주민간 갈등 지속 적극 대응 차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주거밀집지역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한우축사에 대한 폐업지원사업을 펼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고질적인 축산악취로 민원이 잇따라 발생해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반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축사를 이전, 폐업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완주군

이에 완주군은 축산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악취저감장비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한우축산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에 따른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축산농가가 대상이며,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복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사 폐업을 완료하면 폐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폐업유도 등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한우축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완주군은 완주 한우산업의 명품화를 목표로 한우 사육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취, 환경문제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하면서 축산농가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소규모축사 폐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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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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