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업체와 공익 기부금 납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는 여수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돌산공원에서 오동도 입구까지 약 1.5㎞ 해상을 왕복하는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로 운행을 시작하면서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한다'는 조항을 넣어 여수시와 약정했다.
하지만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까지 매출액 3%인 8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데 그쳤고, 이후 100억 원의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여수시와 법정 공방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2017년 2월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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