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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가당 연 60만원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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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가당 연 60만원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전북특자도 김제시는 5일부터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을 김제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았으며 지급 대상자를 확정 1만976명에게 농민공익수당 약 6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예정이며 기존 선불카드 또는 지난해 출시된 김제사랑체크카드(NH농협 전북은행 삼성카드)에 충전된다.

농민공익수당 사용 기한은 5년으로 연매출 30억이 초과돼 사용이 제한되었던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농가(양봉업자)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양봉업 유지 관리 양봉 산물 안전성 유지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농민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및 영농 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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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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