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월 18일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사무실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은 4일 김형동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활동하던 관계자들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위반을 판단한 사항으로, 법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 지역 사무실관계자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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