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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별장? 공유숙박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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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별장? 공유숙박업 사업장"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무관…검찰 불순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을 '별장'으로 표현한 일부 보도에 대해 "그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해당 주택이 문다혜 씨의 '별장'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오랜 지인께서 약 30년 동안 보유 했던 개인 주택으로,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도 제주 방문 시에 가끔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라며 "31평 규모의 단층 주택으로 30년도 넘은 구옥"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 자금은 문다혜 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며 "매입 시기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22.7월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은 지난 8월 31일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해당 주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라며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 씨와 관련된 보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365일, 24시간 촬영하며 사실상 스토킹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문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주택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문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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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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