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장기침체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고 서민들의 파산도 증가하며 이원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을지로위원회가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길을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결격 조항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원택 의원 등은 "현행 법의 일부 규정이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산은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파산선고 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 일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모두가 파산선고 이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업 ▲시장도매인 ▲농약판매업 ▲농협조합원 및 임원 ▲농촌융복한산업 사업 ▲목재생산업 ▲산림기술자 ▲산림조합원 및 임원 ▲수산물 위판장개설자 ▲수협 조합원 및 임원 ▲어선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 ▲어장정화 및 정비업 ▲염업조합 임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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