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5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5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회용품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업자"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황성구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계훈 한국GM 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 정동우 한국GM 정비사업자연합회 주석부회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이 함께했다.
법안 내용으로는 ▷가맹점주 10년 퇴출 금지법 (가맹점주 계약갱신 요구권의 10년 제한 규정 삭제) ▷차액가맹금 공개법(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차액 가맹금 공개) ▷가맹점주 휴식 보장법(가맹점주의 정당한 휴식권 보장) ▷가맹지사 보호법(가맹지사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가맹점주 보복 금지법(가맹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등이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와 불합리한 계약 조건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맹점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프랜차이즈 5법은 현장의 점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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