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내부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부패 취약시기에 해당하는 명절이나 휴가철 기간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 청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를 공유해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시의 주요 청렴시책 중 하나다.
금번 청렴주의보는 ▲ 추석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캠페인 ▲ 청렴 아침방송 ▲ 김제시장의 청렴서한문 발송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 관련 규정 안내 카드뉴스 발송 ▲ 명절기간 부패공익신고 센터인 해피콜 제도 등 총 5가지 청렴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렴주의보에는 명절기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청 주요 통로와 민원실 입구에 ‘선물을 주고 받지 말고 덕담과 마음만 전하자’는 배너를 세워 전 직원의 청렴에 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김제시장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청렴서한문을 김제시 내부 청렴나눔방 뿐 아니라 공식 SNS 등에 게재해 시민들에게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부패경험 제로(Zero · 0)화 의지를 대외적으로도 표명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가 중요함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청렴을 바탕으로 기반을 튼튼히 다질수록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 ”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김제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김제를 건설하도록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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