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 임명철회와 함께 ‘친일 공직자 임용금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족마저 뒤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처절한 투쟁으로 항거한 선조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황당한 후보자들의 치욕스러운 답변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한 김형석 씨가 끝내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되고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 그럼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한국이냐”고 반문했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사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적혀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도 부정하고 교과서도 무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발언은 친일 매국 망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동완 의원은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 등을 즉각 임명철회 또는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