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류 문화 확산 및 각종 문화교류를 위해 고양시에서 조성 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중단됐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해당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중 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와 관련해 샅샅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민간자본 1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되다가 현재는 도의 사업협약 해제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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