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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 농민 내쫓는 법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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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 농민 내쫓는 법안 아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농민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안이 아니라며 농민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이라며 "법안이 제정되면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국 농지의 75%를 부재지주(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위 의원은 지난 1일 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은 "농지법 28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비진흥지역에만 적용된다"면서 농지를 전용하는 기존 농촌태양광과 달리 농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농민회가 주장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농지를 훼손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는 기존 농촌태양광과 달리 오히려 농가소득을 높여 영농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발전사업이 이루어지는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영농의무를 준수 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인 취소뿐 아니라 수익금의 3배 범위에서 환수조치를 해 농지에서의 영농이 계속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농지의 75% 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선 "해당 법안은 제목부터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으로, 농업인에게만 적용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촌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그 사람을 구성원으로 설립한 법인’만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민회의 부재지주와 경자유전에 대해서는 "부재지주가 임차농을 쫓아낼 것이라는 우려는 부재지주가 본업을 그만두고 발전시설의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짓는 척 위장을 한다는 것인데, 전자는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고, 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관리가 강화되고 농지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지금도 태양광과 상관없이 농지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부재지주 문제 해결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임차료는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토지주가 임차료를 끝없이 높일 수는 없다. 아울러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표준임차료 범위 내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뿐 아니라 발생한 수익금의 3 배 범위에서 환수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에 맞는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기계영농이 가능하고 적절한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태양광과 다르게 높이도 높이고, 가로세로 간격도 넓힌 지지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적절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영농 방식에 영향을 주거나 별도의 농기계 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해당 법안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우선구매 및 컨설팅을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하는 한편, 재배 적합 작물의 고시나, 기술지도 등 영농을 지원하는 방안(안 제14조) 도 담고 있어 농업인의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증진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을 통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농업인에 한해 ▷영농을 필수 전제로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 이라는 3대원칙을 명확히 지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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