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자친구 폭행·협박'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자친구 폭행·협박'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먹방 유튜버 '웅이'에 재판부, 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유명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병웅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이씨는 작년 2월 25일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후 "경찰이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박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 역시 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집안 내부를 확인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 ⓒ유튜브 캡처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폭행, 강요 혐의 등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한 점, 이씨가 차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점을 고려해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그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고 보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한때 1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