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지법,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지법,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29일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 ⓒ프레시안(김동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정 후보자를 찍은 기표 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창원지법에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와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의 제약 없이 비밀투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1일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맞붙었다. 투표 결과 백승흥 의원이 14표, 서정인 의원이 8표를 획득해 백승흥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