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 간 충돌을 빚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내달 말 열린다.
2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 지난해와 같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통상 6월에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관련 법원 판결 시점 등을 감안해 개최 시기를 미뤘고 축제 예정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조직위는 전날 경찰에 행진을 위한 3000여 명의 집회 신고를 마쳤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서 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행진에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폭력을 저질렀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와 자유는 기본적으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열 수 있어야 하며, 성 소수자도 시민으로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공무원, 경찰에게 당부드린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해왔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으로써, 자긍심 넘치는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대구시는 조직위원회가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진을 하려 하자 저지에 나섰다.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정한 ‘주요 도로’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제한해야 하고, 집회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선 공무원과 경찰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지난해 퀴어축제 당시 발생한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맞지 않는 일이다"면서 "법리 검토를 명확히 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대구지법은 조직위 쪽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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