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시장은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홀연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 관례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고 선물의 가격도 최대 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천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여 명을 대상으로 6600만 원 상당의 선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김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김천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기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물을 전달한 시기가 지방 선거일 까지 1년 5개월 또는 9개월 정도 남은 상태여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75.06%의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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