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지 26일 본회의장에서 소속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1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조례규칙안 11건, 구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시행협약 동의안 1건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은 '구례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회기 중 9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32건에 대한 서류검토와 본회의장에서 부서별 감사보고를 청취한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장길선 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개별사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분야별 사업들이 공통적인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군민께서도 감사기간 중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의회에서는 군민이 행정사무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9월 2일까지 군민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제보를 원하는 군민은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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