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절도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20분쯤 울산 동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주는 차에 열쇠를 놔둔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A 씨가 차량을 몰고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이후 2km가량 떨어진 주택가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해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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