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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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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불복 상고

검찰도 상고장 제출… "사형 선고되는 것이 타당"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저지른 최원종(2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수원고검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그 밖의 양형 사유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의 중대성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앞선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형의 선택 및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원종 측도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지난 20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원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구 기각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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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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