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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잠든 승객 금품 훔친 중국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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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잠든 승객 금품 훔친 중국인 재판행

국내 입국 뒤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 원 상당 구입

여객기 내에서 잠든 다른 승객의 금품을 훔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 안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 B씨가 잠든 틈을 타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미화 5000달러(66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비즈니스석에서 B씨의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 함(오버헤드빈)을 열고 가방을 뒤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던 그는 지난달 말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한국인 승객을 상대로 미화 540달러(70만 원 상당)를 훔친 뒤 입국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해당 현금에서 피해자인 한국인 승객의 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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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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