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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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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하겠다"

오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이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겠다"며 엄청 대처에 나섰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며 "일부 누리소통망(SNS)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집계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7개월간 297건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점점 커졌다. 지난 7개월간은 73.6%로, 이미 지난 1년간 비중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경찰은 또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명 '지인능욕방'에 성인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한 사례는 허위 영상물에 해당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처벌받으며, 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사례는 아동성착취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해 처벌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발본색원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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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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