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에 14차례나 주취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전통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경 대구 남구 관문시장에서 술에 취해 노점상 상인의 귀와 가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사이에 14차례나 관문시장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등의 주취폭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상인들에게 큰 불안을 초래했고, 결국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상렬 남부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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