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 달 사이 14차례 주취폭력' 50대 구속영장 신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 달 사이 14차례 주취폭력' 50대 구속영장 신청

한 달 사이에 14차례나 주취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전통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경 대구 남구 관문시장에서 술에 취해 노점상 상인의 귀와 가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사이에 14차례나 관문시장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등의 주취폭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상인들에게 큰 불안을 초래했고, 결국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상렬 남부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구 남부경찰서 ⓒ 프레시안 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