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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유통업자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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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유통업자 60대 검거

활재첩 제조·가공해 재첩국을 전국 소비자와 음식점 등에 판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관할 군청에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활재첩을 제조·가공해 만든 재첩국을 전국 소비자와 음식점 등에 판매한 무허가 업자 A씨(61)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상태로 일반가정집에 활재첩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B업체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활재첩을 재첩국으로 제조·가공해 전국 소비자와 음식점 등으로부터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해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구매한 소비자 중 재첩국에 대한 부패와 이물감 등 식품 불량에 대한 수차례 반품과 환불 조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압수물품. ⓒ사천해경

사천해경은 A씨가 식품위생법상 위생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반가정집에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식품 제조·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해당 시설을 갖추어 식품 제조·가공과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은 “지역 특산품인 재첩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무허가 식품업자 등 국민의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범죄 근절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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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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