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국동항 해상에 유성혼합물을 무단 배출한 선박이 사흘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35분쯤 국동항 부두일원 해상에서 해안 순찰 중인 경찰관이 검은색 기름띠(길이 100m, 폭 1m)를 발견했다.
해경은 방제정과 방제인원을 현장에 급파해 6시간 여만에 긴급방제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오염조사반을 구성해 주변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 등을 대상으로 기름 불법배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추적 사흘째인 26일 유출 기름 시료 분석을 통해 국동항에 정박중인 340톤급 부선 A호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선사 대표 B씨(60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양오염 유출 선박은 갑판 파공부위를 통해 유입된 빗물과 선박 내 기름이 섞인 유성혼합물 약 1400리터를 선박 보수작업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해상으로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 폐유 등 기름은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하며, 고의로 해상에 무단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 적발된다"며 "해양종사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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