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이 있다며 수차례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울산에 소재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없이 112로 전화해 "마약 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며 6차례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1명이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자 A 씨는 또다시 112에 6차례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A 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발각된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게되자 또다시 112에 4차례 전화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붙잡혔고 폭행도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점과 사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경미한점, 어린 자녀들이 있는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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