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A(40대)씨와 명의상 업주 B(40대·여)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생존자와 목격자 및 직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 및 과실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한 객실 내 에어컨에서 떨어진 불씨가 소파와 침대 등에 옮겨 붙으며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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