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 ‘19명 사상’ 부천 호텔 업주 등 출국금지 조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19명 사상’ 부천 호텔 업주 등 출국금지 조치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A(40대)씨와 명의상 업주 B(40대·여)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 ⓒ연합뉴스

경찰은 현재까지 생존자와 목격자 및 직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 및 과실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한 객실 내 에어컨에서 떨어진 불씨가 소파와 침대 등에 옮겨 붙으며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