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전주 통합추진 과정에서 현직 군수와 지방의원 등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중립의무) 위반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지역주민 간 분열양상이 발생해 향후 파장이 일 전망이다.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이사장 이동진)는 지난 23일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요안 전북도의원, 완주군의원 11명 등 총 13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완주전주통합협회 측은 고소장에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완주와 전주 통합 반대 뜻을 밝혔다”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만해하나 고소장 접수 후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될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당할 것이며 이후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이사장은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은 내년에 결국 위대하신 완주군민들께서 투표로서 결정할 문제이니 피고소인들은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감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 등 통합 반대측은 “백주 대낮에 구속까지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만일 이같은 고소의 건이 성립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도 피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다행히도 이번 고소의 건은 법에 대한 무지이며 백주 대낮에 벌이는 테러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에 관한 범위를, 3항에서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역시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했고 제9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정당 내지는 공직선거후보에 대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행정통합이라는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주민투표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투표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중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명확히 규정됐다.
이와 관련 반대측 이 모 지회장은 “주민투표법 1항에서는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투표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공무원을 투표일 공시 후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었다”고 밝혔다.
통합반대대책위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 김관영 지사께서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히시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서로 악마화한다면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말했는데 급기야는 완주군수를 비롯한 완주군민이 선출한 일꾼들을 모욕하는 묻지마 고소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 측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단체에 대한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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