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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3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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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3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

"생활필수품인 승용차 구입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 줄여줘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 대에서 올해 2159만 대로 크게 늘었다.

올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전체 등록차량 수의 57%에 달했다.

또 카니발과 쏘렌토 등 일명 ‘패밀리카’가 속한 2000cc 이상 2500cc 미만의 차종이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신규등록 현황’에서도 패밀리카에 속하는 차량이 포함된 1000cc∼2000cc의 차종이 전체의 57% 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는 만큼, 개소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개소세의 경우, 2자녀로의 기준 확대 뿐만 아니라 3자녀 가구에도 추가 감면을 해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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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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