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 대에서 올해 2159만 대로 크게 늘었다.
올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전체 등록차량 수의 57%에 달했다.
또 카니발과 쏘렌토 등 일명 ‘패밀리카’가 속한 2000cc 이상 2500cc 미만의 차종이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신규등록 현황’에서도 패밀리카에 속하는 차량이 포함된 1000cc∼2000cc의 차종이 전체의 57% 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는 만큼, 개소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개소세의 경우, 2자녀로의 기준 확대 뿐만 아니라 3자녀 가구에도 추가 감면을 해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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